- 국내주식 비과세 -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개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직접 매매하여 얻는 차익은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주식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 비중이 60% 이상인 공모펀드(집합투자기구) 또는 ETF의 경우에도
세법상 국내주식형 펀드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기초자산에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 ETF는 그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세(22%) 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는 주로 부동산·주식 등 자산의 매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은 ‘자산성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종합과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일정 요건 없이 자주 매매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자산일 경우,
사업소득에 귀속되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투자자들이 주로 고려할 해외주식 매매차익, 해외ETF 매매차익 등이 양도소득에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은 취합하여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은 배당소득,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ETF나 펀드에서 분배되는 분배금의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로 정산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간 종합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한 후
②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③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④ 여기에 세액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세(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국내에서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그 외국세액만큼 국내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15%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고,
이 소득이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 대상이라면, 납부해야 할 한국 세금에서 해당 외국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안넘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님으로
미국 원천징수 15% + 국내 원천징수 15.4%로 총 30.4% 세금을 내고,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이 적용된 이후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이 공제된 나머지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고소득자 절세 전략 -
종합소득 누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예: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 → 35% 이상 세율)는 투자 시
분리과세·비과세 상품을 활용하여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① ISA, IRP,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계좌 적극 활용
② 채권의 경우 개별 실물 채권 직접 투자시 매매차익 비과세
③ 커버드콜 ETF 등 인컴 중심 상품은 신중히 선택
④ 고배당주 투자는 종합소득세율 고려해 비중 조절
⑤ 배당 재투자하는 Total Return(TR) ETF 활용 (국내 상장 해외주식TR ETF는 25년 7월부터 운용금지)
- 투자수익에 따른 과세구조 -
아래는 각 투자 자산 유형의 매매차익 또는 배당/이자수익에 대한 과세구조를 정리한 표입니다.
적용 세율과, 공제 금액 여부, 원천징수 여부, 종합과세 포함여부를 나타내었습니다.
향후 금투세 시행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코인과세 등 정책 변화에 따라 과세구조가 변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 자산 | 수익 | 소득 | 세율 | 공제 | 원천징수 | 종합과세 |
국내 | 국내주식 | 매매차익 | 비과세소득 | 0% | X | X | 미포함 |
국내 | 국내주식 | 배당 | 배당소득 | 15.40% | X | O | 포함 |
국내 | 국내채권 | 매매차익 | 비과세소득 | 0% | X | X | 미포함 |
국내 | 국내채권 | 이자 | 이자소득 | 15.40% | X | O | 포함 |
해외 | 해외주식 | 매매차익 | 양도소득 | 22% | 250만원 | X | 미포함 |
해외 | 해외주식 | 배당 | 배당소득 | 15.4% +외국납부세 |
X | O | 포함 |
해외 | 해외채권 | 매매차익 | 비과세소득 | 0% | X | X | 미포함 |
해외 | 해외채권 | 이자 | 이자소득 | 15.4% +외국납부세 |
X | O | 포함 |
국내 | 국내주식 ETF | 매매차익 | 비과세소득 | 0% | X | X | 미포함 |
국내 | 국내주식 ETF | 분배금 | 배당소득 | 15.40% | X | O | 포함 |
국내 | 이외 ETF | 매매차익 | 배당소득 | 15.40% | X | O | 포함 |
국내 | 이외 ETF | 분배금 | 이자소득 or 배당소득 |
15.40% | X | O | 포함 |
해외 | ETF | 매매차익 | 양도소득 | 22% | 250만원 | X | 미포함 |
해외 | ETF | 분배금 | 배당소득 | 15.4% +외국납부세 |
X | O | 포함 |
국내 | 국내주식 펀드 | 매매차익 | 비과세소득 | 0% | X | X | 미포함 |
국내 | 국내주식 펀드 | 분배금 | 배당소득 | 15.40% | X | O | 포함 |
국내 | 이외 펀드 | 매매차익 | 배당소득 | 15.40% | X | O | 포함 |
국내 | 이외 펀드 | 분배금 | 이자소득 or 배당소득 |
15.40% | X | O | 포함 |
KRX | 금현물 | 매매차익 | 비과세소득 | 0% | X | X | 미포함 |
CEX | 암호화폐 | 매매차익 | 비과세소득 | 0% | X | X |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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