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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본적분석

유상증자 개념정리 (+ 권리락, 신주인수권)

by 재피디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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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증자와 감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해당 포스팅 참고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자의 한 종류인 유상증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증자에 대한 설명은 링크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 -

유상증자(paid-in capital increase, 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는 말 그대로

주주의 납입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주식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므로

자금조달 측면에서 무상증자보다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존주주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납입에 응하면 돈을 내야하고

응하지 않으면 본인의 원래 지분율이 낮아지므로 그닥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납입된 주주의 돈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들어가므로

실질적인 회사 자산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재무구조가 단기간에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유상증자의 배정방식 -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통산 시장가 대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때문이죠.

유상증자는 발행할 신주를 사려는 사람에게 배정해야 하는데 배정방식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1. 주주배정방식: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법

다른 배정방식에 비해 그나마 주주입장에서 친화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주식수에 비례해서 배정 가능 주식수가 결정됩니다.

본인이 기존주주인데 해당 기업의 전망이 좋다고 판단되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지분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 행사를 포기(실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주인수권 자체를 시장에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주주라면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신주인수권 매도로 이익을 얻던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을 싸게 사서 매매차익을 노리는 것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권주가 많아 물량이 남으면 제3자배정이나 일반공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보통 실권주가 많이 나오면 시장에선 주주도 외면했다는 판단으로 추가 악재로 작용하지만

만약 대주주가 이 실권주 물량을 받아간다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간혹 대주주가 지분을 값싸게 늘리기 위해서 유상증자 공시 전후로 악재 뉴스를 내놓기도

하기 때문이죠.

 

2. 제3자배정방식: 제 3자를 정해 이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하는 방법

여기서 제3자는 기존주주나 임직원, 대중이 아닌 기관, 타기업, 은행 등을 말합니다.

즉, 일반투자자인 우리의 입장에선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보통 경영권 승계 시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재무구조의 악화로 인한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이 유망 대기업에게 제3자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나

제3자와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호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과 제3자와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3자배정으로 발행된 신주는 보호예수가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장일 주가하락이 제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일반공모방식: 일반 대중을 상대로 기업이 공개로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

일반공모방식은 IPO와 비슷하게 신주를 불특정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공모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주주의 입장에선 주가가치 희석이 일어나기에 가장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기업도 기존주주들이 회사의 신주를 사줄 것으로 생각된다면 주주배정방식을 고려할텐데

일반공모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기존주주도 외면했다는 인식을 주게 되므로

거의 항상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 권리락 -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가 시행될 때,

어느 시점에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신주를 받을 권리를 줄 것인지를 정해야합니다.

즉, 특정 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 날을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결제 시스템상 주식 매매일로부터 2거래일 뒤에 실제 결제가 완료되기에

신주배정기준일 2거래일 전에는 매수를 완료해야 신주배정기준일의 주주명부에 등재됩니다.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데 

이를 권리락(ex-rights)이라고 하며 그 기준이 되는 날을 권리락일이라고 합니다.

즉, 권리락일은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1거래일 전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정하는 시점이 지나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배당락(ex-dividend)이라고 하는데 권리락의 하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권리를 받고 싶으면 권리락일 전일까지 주식의 매수를 마쳐야하고,

귄리락일부터는 매수해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귄리락 당일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해도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신주배정기준일에 신주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한, 두달 뒤인 신주 상장일에 분배됩니다.

 

권리락일은 주가가 발행주식수에 따라 조정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증자로 인해 총 발행주식수가 2배가 된다면 권리락일에 주가는 절반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

유상증자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회사에 돈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므로 대체로 악재로 작용합니다.

유상증자를 자주하는 기업은 재무가 확실히 불안정하다고 보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식 수가 늘어남에 따라 1주의 가치는 줄어들고 EPS, BPS, ROE 등 경영지표도 악화되죠.

게다가 신주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싸게 발행되어 이 주식들은 매매차익을 노리고 매도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가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받아들이는 방향이 상이하기도 합니다.

유상증자의 이유가 부채 상환이나 기업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라면 악재로 해석되겠지만,

설비 투자나 연구 개발, M&A, 지분 확보를 위해서라면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배정방식에 따라서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죠.

 

추가로, 리츠의 경우엔 일반 주식과 달리 유상증자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합니다.

리츠 투자의 경우 주된 목적이 주가 시세차익보단 배당 수익이기 때문이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질 순 있지만 조달한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신규 자산을 매입한다면

향후 배당여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즉, 대체로 일종의 사업 확장 신호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 최근 유상증자 기업 사례 -

올해 유상증자를 진행한 기업의 2가지 케이스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11월 26일 공시했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공시가 나온 다음날 갭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주주 청약일은 2월 10~11일이었는데 이 때 청약이 미달나면서

실권주는 2월 15~16일 일반공모청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청약미달은 악재로 작용하여 기존주주 청약 이후 또 한번 하락하게 됩니다.

이후 탈원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강력한 상승추세에 들어서는데

상장일에는 전후로 약간의 조정을 보이는 것이 확인됩니다.

다음으로는 5월 2일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한 소니드의 주가흐름입니다.

차트를 보면 공시가 나온 후 3일동안 크게 상승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시장에서 이번 유상증자를 대외사업 경쟁력 확대의 가능성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신주에 1년 보호예수가 걸려있어 상장일 전후로 가격하락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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