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배당소득1 투자수익 과세구조 정리 - 국내주식 비과세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개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직접 매매하여 얻는 차익은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주식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 비중이 60% 이상인 공모펀드(집합투자기구) 또는 ETF의 경우에도세법상 국내주식형 펀드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은 비과세됩니다.다만, 기초자산에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 ETF는 그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세(22%) 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주로 부동산·주식 등 자산의 매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은 ‘자산성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 2025. 6. 8. 이전 1 다음 728x90